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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2001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1. 6.>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9.09.24>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9.10.08.>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9.10.08.>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9.09.24, 2019.10.0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북도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9.09.24, 2019.10.08.>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 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6.>
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6.>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유족의 순위 <개정 2019.10.0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9.10.08.>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4, 2013.03.21>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2.27.>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에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중 1인 <개정 2019.10.08.>
2. 군 소속 공무원 1인 <개정 2019.10.08.>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08.>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직무상 상해 등의 인정범위 및 유족의 우선순위 해당 여부 <개정 2019.10.08.>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9.10.08.>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의원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4, 2019.10.08.>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9.10.08.>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3.21> 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9.09.24>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