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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81998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2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

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의 재해대책ㆍ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08.12.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8.12.2.>

제6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 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성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