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이하 “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이하 “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12 .2.>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 원을 둔다. <개정 2008.12.2.>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ㆍ감독을 받는다.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사무과 또는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 1. 6.>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검토하고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 정 2008.1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성주군의회 사 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