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성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① 공인은 성주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산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성주군의회의장
2. 성주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① 청인의 인영은 성주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①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공인을 등록 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