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성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부서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삭제 <2018.12.13.>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출납명령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 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2.13.>
1.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2006.8.11>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2006.8.11>
3. 30만원 이상은 12회 <개정 2006.8.11>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8.12.13.>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2018.12.13.> [제목개정 2018.12.13.]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6.8.11>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06.8.11>
3. 기타 징수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가름한다. <개정 2006.8.1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