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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자치법규 2081986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1-01-07공포 2011-01-07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행위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

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당해 위원이 위원직의 사태를 희망할 때
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간사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용도

①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ㆍ수익하기로 한 시설
②회관의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①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관장은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

관리인

회관에서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계획

①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읍ㆍ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허가

①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3년 이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장은 제11조의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한다.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제19조

사용료의 징수

①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

사용료 변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최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

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23조

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탁

①읍ㆍ면장은 회관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

지도감독

①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 7, 2024.10.16.>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