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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98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2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1.>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 유통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제목 변경 2015.8.11.>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1.>
② <삭제 2015.8.11.>
③ <삭제 2015.8.11.>
④ <삭제 2015.8.11.>
⑤ <삭제 2015.8.11.>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8.11.>
⑦ 제1항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5.8.11.> <제목 변경 2015.8.11.>

제9조

협의회의 업무

<삭제 2015.8.11.>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9.12.26.>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삭제 2015.8.11.>
2. <삭제 2015.8.1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8.11.>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 변경 2015.8.11>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제목 변경 2015.8.11>

제13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과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1.16.>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1.16.> <제목 변경 2015.8.11.>

제13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12. 4. 20., 개정 2015.8.11)
1. <삭제 2015.8.11.>
2. <삭제 2015.8.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④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절차는 협의회의 의결을 합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8.11.>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삭제 2015.8.11.>

제15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성주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