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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982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0-12-30공포 2010-12-30공포번호 1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어주민”이라 함은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0.12.30> 3.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2010. 12.30> 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0.12.30>

제3조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0. 12.30>
②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제4조

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12.30>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제5조

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10.12.30>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개정 2010.12.30>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신설 2010.12.30>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개정 2010.12.30>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

시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성주군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30>
1. 삭제 <2010.12.30>
2. 삭제 <2010.12.30>
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신설 2010.12.30>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교육청ㆍ경찰서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0.10.30>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신설 2010. 12.30>
2. 외국어주민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30>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30>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개정 2010.12.30>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12.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개정 2010.12.30>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성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성주군 세계인의 날” 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개정 2010.12.30>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국내거주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제16조

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성주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12.30>

제17조

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에 관한 사항은「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및「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