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⑤ 보육교사 신규임용은 성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접수 후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하며 그 선발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서류심사 및 자격심사로 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간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보는 매년 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직원의 결원ㆍ정원조정 및 아동 보육 상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 전보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실시 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
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