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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974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증진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2.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육성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④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군수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시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농어촌 생활실태
2. 여성농업인의 노동실태
3. 여성농업인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 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6.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사업 추진
7. 여성농업인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여성농업인의 출산ㆍ질병ㆍ사고 시 도우미 지원
2.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
3. 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지원 강화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5. 농업인의 양성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귀농ㆍ이주 여성농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ㆍ이주 여성농업인 교육ㆍ상담ㆍ화합을 위한 시책추진
3. 귀농ㆍ이주 여성농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이주 농촌여성에 대한 한국 문화 교육실시
4. 귀농ㆍ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 밖에 출신 국가별 언어로 된 자료제공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여성농업인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를 둔다.
② 제1항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