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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자치법규 2081971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1999-09-27공포 1999-09-27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군ㆍ읍면 위 및 농지개량조합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고된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 또는 건설담당직원이 된다.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표 제1호 서식)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대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 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

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1999. 9. 27 개정)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의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