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970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코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경영활동”이란 농업인 등이 농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농가의 자력구제”란 법 제23조제1항에 의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을 말한다.
7. “야생동물 관련 단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12.15.>

제3조

피해보상 요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주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사람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자(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도 포함)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작물피해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제4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토지소재지 읍ㆍ면장에게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가족관계 등록부 1부(피해자 사망시)
4.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1부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대표에게 지급한다.

제7조

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명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농업인이 농업경영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2. 비농업인이 농업인의 농업경영활동에 종사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3. 삭제 <2018.12.27.>

제8조

피해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15.>
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인당 누적된 인명피해 총 보상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7.>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임산물 채취, 벌초, 등산 등의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삭제 <2015.12.28>
4.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5.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제10조

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제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농작물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피해 및 구제금액 산정 기준

① 피해금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성주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의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지번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1회에 한하고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④ 삭제 <2018.12.27.>

제12조

피해보상제외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피해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 <2015.12.28>
2. 삭제 <2015.12.28>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13조

설치 등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15.>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과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당연직 :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인명피해의 경우에 한한다) 나. 위촉직 : 농업경영이나 야생동물 관련 단체 등에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자로 한다.

제1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삭제 <2015.12.28>
2.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삭제 <2015.12.28>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위원장이 회의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12.2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실비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성주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군수는 제1항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라 구성하되, 야생동물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하며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개정 2025.12.15> [제목변경 2018.12.27.]

제20조의2

포획포상금 지급

① 피해방지단원 등 사전 방지단원으로 선정된 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 포획한 경우(자력포획을 제외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 동안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에 한한다. 다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 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량, 포상금 금액은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27.]

제21조

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등을 환수 당한 자 및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ㆍ지원을 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22조

대장관리

군수는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 및 처리 대장을 기록ㆍ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