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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81961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2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등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가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과 같다.

제5조

계기의 사용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의 고유번호

제6조

계기관리

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계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