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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자치법규 2081959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 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주민(여성단체 포함)
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도행정팀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