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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081956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2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이 정한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5.19.>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 점용료 등 조정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성주군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