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 또는 군수와 그 소속기관(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 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 또는 군수와 그 소속기관(이하 “군”이라 한다)을 당 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1.>
1. “소송”이라 함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 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군이 소관인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군이 당사자ㆍ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소송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모든 소송사건은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이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4.10.31.>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 실ㆍ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① 소송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타문서에 우선하여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① 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실ㆍ과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개정 2024.10.31.>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개정 2024.10.31.>
6. 기타 참고사항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군수가 판단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성주군 고문 변호사의 의견 <개정 2024.10.31.>
① 군수는 소송서류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② 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송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0.31.>
1. 소송수행자 :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개정 2024.10.31.>
① 소송수행자 등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 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1. 제1항의 소송진행사항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6.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당해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별지 제7호 서식]
3.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 밀한 검토와 관계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에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급부판결 등에 있어 군이 승소한 때에는 즉시 판결주문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 어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전이 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② 임의변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 변제 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
3. <삭제 2024.10.31.>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 제9호 서식)
① 소송확정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재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신청 액수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군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①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② 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중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성주군자체감사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판결이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 일건서류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의거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실과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내부위임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업소장 은 본청 주관 실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청에 전달절차는 제1항 과 같다.
③ 행정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전달할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법무업무담당 팀장을 경유하여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