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성주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와「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을 포함한다.
4. “특례보증”이란 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성주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업무를 말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4.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장기실업자 등의 소상공인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사업 <신설 2026.4.8.>
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신설 2026.4.8.>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5>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 시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1.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업 하였을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본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소상공인 분야와 관련있는 예산ㆍ정책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이외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0.5>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0.5>
④ 군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3.10.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계획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지원 및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3.1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