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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940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11공포번호 2500

제1조

설치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하여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8.12.13.>

제2조

세입·세출

성주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상수도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부금, 기채 및 그 밖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3.>

제3조

잉여금의 적금

매회계 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회계년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제4조

회계사무의 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