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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자치법규 208193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삭제 <2018.12.27.>

제3조

차고지설치 면제 대상

성주군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성주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성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이고 성주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18.12.27.] [제목개정 2018.12.27.]

제4조

의무 등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8.12.27.>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