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하여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반복적 사무
3. 연간 위탁금액 3천만원 이하의 사무
② 군수는 최초 위탁 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재계약은 1회로 제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탁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소속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명 이내로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관련 분야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실무경력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국외이주, 장기 출장 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6.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회의 참석자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⑦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수준
2. 재정부담 능력,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
5.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신청서와 제13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성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수탁기관의 의무
6. 계약위반 시의 책임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5년 이내로 한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 및 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수탁기관은 노동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군수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사무처리지침이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무편람은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 과정 및 결과,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와 관련된 예산, 시설, 물품 및 서류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하고,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