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군수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6., 제2620호 성주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