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