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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1926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05-07-04공포 2005-07-04공포번호 1063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