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2016.12.29>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2016.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인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 1. 8., 2016.12.29>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16.12.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 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2022. 4. 1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