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924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8., 2016.12.29>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인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합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 1. 8., 2016.12.29>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16.12.29>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4.>

제6조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 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2022. 4. 14.삭제

삭제(2022. 4. 14.)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