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보건소ㆍ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보건소ㆍ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대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3. 의료급여 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8.11.28.>
4.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5.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 가족으로 막내가 13세 미만인 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대하여 무료로 한다. <신설 2017.5.29., 개정 2024.10.16.>
②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 연장은 성주군세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4.11.24. 개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수수료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