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 2008. 12. 2., 2020. 10. 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1, 2008. 12. 2., 2020. 10. 8.>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30.>
③ 「국민건강보험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10.30.>
④ 그밖에 유료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은 당해연도 약품 구입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치과예방진료비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10.30.>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 규정한 “검사, 시험 등 수수료”를 준용한다. <개정 2004.11.24, 2005. 6. 1>
① 보건소에서 치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 등을 위한 진료 및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 소정의 진료 및 검사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12.2., 2020. 10. 8.>
② 각종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2005. 6. 1>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0.8., 2025.10.30.>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5. 6. 1>
<개정 2020. 10. 8.>
①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기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중 보건진료소 수가 기준액을 징수한다. <개정 2008.12.2., 2020. 10. 8.>
② <삭제 2012.6.28.>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2.6.28.>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8.>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8.>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8.>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6.28.>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신설 2012.6.28.>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신설 2012.6.28.>
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2.6.2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신설 2012.6.28.>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신설 2012.6.28.>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신설 2012.6.28.>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신설 2012.6.28.>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6.28.>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12.6.28.>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6.28.>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12.6.28.>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이내<개정 2012.6.28.>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2.6.28.>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28.>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6.28.>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개정 2012.6.28.>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6.28.> ③ <삭제 2012.6.28.>
<삭제 2012.6.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