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긴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별고을택시를 운행하도록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 마을은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20. 10. 5.>
조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탑승자 부담금액은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20. 10. 5.>
별고을택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별고을택시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단, 기존 노선버스 폐지지역의 버스이용객은 직장, 종교 등 이용정도에 따라 별도 관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별고을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별고을택시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마을대표자란 「성주군 이장 정수조례」 제2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ㆍ반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① 별고을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별고을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별고을택시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고을택시 사업자의 지원금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5.>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