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별고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성주군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5., 2022. 1. 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별고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성주군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5., 2022. 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별고을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별고을택시 운행대상”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마을을 말한다.
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긴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별고을택시를 운행하도록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
나. 그 밖에 별고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0. 5.>
① 별고을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별고을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별고을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 요금에 따른다.
① 별고을택시 운전자는 주민들이 그달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별고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초(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별고을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별고을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별고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로부터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별고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별고을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