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과 성주군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할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의 발굴 육성과 성주군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할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회는「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장학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장학회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장학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장학시설 설치 운영사업
3.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
4. 지역교육의 경쟁력 향상사업
5. 기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그 밖의 재산
3. 법인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과 기금조성 및 사업 시행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재단법인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장학회의 운영 경비는 성주군의 출연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장학회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학회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임용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①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성주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 등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