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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912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7.]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8.12.27.>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성주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교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재단법인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임원 등 지역의 교육 발전에 관심과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교육 공무원, 군의원, 장학회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보조자, 간사를 각 1명씩 두며, 업무 보조자는 교육업무 담당직원으로 하고,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12.27.>
1.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운영 계획 수립
2.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원 운영의 사업평가
4. 그 밖에 교육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제5조

입교생 자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와 함께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다만,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한 학생의 경우는 본인 및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6조

입교생 선발

① 수강생 선발은 장학회에서 자체선발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② 입교생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생 정원은 교육원의 수용능력과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 장학회에서 결정한다. ④ 입교생 선발은 매 학기 시작 전(연 2회)에 선발하고, 학기 도중에 결원보충의 사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 수강생을 선발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입교생 총 정원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생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다 ⑥ 시험문제는 교육원에 출강하는 강사가 출제하며, 채점도 해당 강사가 실시한다.

제7조

입교자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원에 입교할 수 없다.
1. 학교에서 퇴학, 정학 및 휴학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3. 제11조의 사유로 교육원을 퇴교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합격자 통지 및 게시

장학회는 합격자 명단을 학교 또는 개인별로 통지하며,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9조

입교생의 금지사항

입교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교육원 시설물의 손괴 및 타인의 물품을 절취, 은닉하는 행위
2. 음주, 흡연, 도박, 소란 등 학생신분으로 부적절한 행위
3. 기타 입교생 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

입교생의 의무와 규칙

① 장학회는 교육원의 질서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교생 수칙을 따로 정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입교생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원장은 입교생이 수칙을 위반하여 퇴교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교 대상자를 장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입교생의 퇴교

① 장학회는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장 및 담당강사의 협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1. 입교생 본인이 퇴교를 희망할 때
2. 소속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4. 입교생 금지사항 및 입교생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장학회는 입교생을 퇴교 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소속 학교와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원 직제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장, 교무실장, 강사 및 사무원을 둔다.

제13조

원장

원장은 교육원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원 운영의 총괄 지도 감독
2. 교육원 입교생의 연간 교육 계획 및 학사관리
3. 교육원 입교생의 진학 상담 등 복무 지도
4. 교육원 입교생의 규칙 제정 및 개정
5. 교육원 강사의 사무분장, 업무인수 인계 등 복무 지도
6. 교육원 시설물 관리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교무실장

교무실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강사

① 강사는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로 구분하며, 자신이 맡은 과목을 전담하여야 한다.
② 원장과 교무실장은 강사를 겸임한다.

제16조

사무원

사무원은 교육원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7조

임용권자

① 교육원 원장과 강사는 장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2. 17.>
② 교무실장은 강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무원은 장학회에서 임명한다.
④ 원장, 교무실장, 강사는 계약직으로 하며,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제18조

자격기준

① 직원 채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장학회 직원 및 시간강사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7.>
② 원장, 교무실장, 강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중ㆍ고등학교 교사경력 3년 이상 또는 학원 강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사무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
2.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자
3. 연령이 19세 이상인 자로 성주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개정 2024.10.16.>

제19조

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 교무실장, 강사, 사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27.>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6. 2.>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0조

임용시 구비서류

원장, 강사 및 사무원으로 임용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최종학력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삭제 <2020. 12. 17.>
6. 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 발행)
7. 삭제 <2020. 12. 17.>
8. 자격을 요구하는 자는 자격증 사본

제21조

징계

원장, 강사, 사무원 등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장학회 직원 및 시간강사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7.>

제22조

면직

① 원장, 교무실장, 강사의 면직은 업무 협약에 따른다.
② 사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1. 교육원의 설립목적인 인재육성에 부적합하거나 교육원생으로부터 지탄이나 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하였을 때
4. 고의로 교육원의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물품을 무단 처분하였을 때
5.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
6.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7. 기타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23조

근무시간

원장, 강사는 협약에 따르며 사무원은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24조

보수

① 원장, 강사, 사무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개인별로 계약 또는 협약에 의거 지급한다.

제25조

문서

① 교육원의 업무는 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통제, 수발 및 보존은 사무원이 담당한다.
③ 문서의 작성, 결재, 통제, 수발, 보존 등에 관하여는 정부 공문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사무위임

장학회는 교육원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