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911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2-04-20공포 2012-04-20공포번호 20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인구유출 억제 등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교육원의 명칭은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교육원은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58에 둔다.

제4조

임무

교육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원생의 성적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2. 교육원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
3. 기타 교육원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제5조

설치

교육원의 설치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하거나 「성주군 별고을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성주군 별고을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교육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교육원생의 생활지도와 성적 향상을 위한 사항
3. 교육원생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복지에 관한 사항 등
4. 수탁자(장학회 등)의 의무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③ 수탁자(장학회 등)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교육원생 학부모회)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원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성주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조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4. 교육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교육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교육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물품은 성주군에 귀속된다.

제9조

교육원생의 자격 및 선발

① 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는 자는 성주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관외지역에서 관내학교로 전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원생의 입교자격 및 선발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원생의 선발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

자금지원과 운영

① 군수는 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주군 인재육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교육원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 운영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교육원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및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군수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교육원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직인

교육원의 운영을 위하여 직인을 새로 만들어 사용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