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2024.6.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규정에 의한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2024.6.3.>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공동 주택단지 등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4.6.3.>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26.>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 위촉한다.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에 지도층 인사로써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된다.
③ 명예반장은 임기는 6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장은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리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 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상황을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 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1에서 조 변경, 2018.12.27.]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년 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② 읍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에서 조 변경, 2018.12.27.]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을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범위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상회 의제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 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제7조의3에서 조 변경, 2018.12.27.]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장에게는 제6조제9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