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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자치법규 2081908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16-11-10공포 2016-11-10공포번호 2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진흥과 군민정서 생활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주군민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회관의 명칭은 “성주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회관은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4길 25에 둔다. <개정 2016.11.10>

제3조

관리

군수는 회관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회관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에 관하여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허가 신청

① 회관(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변경사항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사용시한

회관(부속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의 불허 및 정지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 후라도 사용조건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제7조

사용료 선납 및 감면

사용료는 별도의 구분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단체가 공용에 공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은 시간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으로 한다.
2. 비영리법인 및 사회단체는 시간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으로 한다. 다만, 입장료(관람료 등)를 징수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3. 회관내 사무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에 대한 사용료는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

사용료의 환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신청자가 사용 2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취소하였을 때

제9조

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임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조건

군수는 회관(부속시설)을 사용 허가할 때 관리상 필요조건을 붙이거나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전대의 금지

회관(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