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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민의날조례자치법규 2081906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1992-05-21공포 1992-05-21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성주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5월 26일로 한다.

제3조

행사의 종류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및 기타의 행사로 한다.

제4조

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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