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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자치법규 2081905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성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

설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외부전문가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③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 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

자료제출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9조의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업무부서장이 민원서류를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8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9조

민원실무심의회

① 군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제10조

최종결정

군수는 영 제39조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