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주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성주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주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성주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의 명칭은 “성주군민대상”이라 한다.
① 군민대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우수한 자 또는 그 단체에 시상한다.
1. 지역개발 부분
2. 향토봉사 부분
3. 소득증대 부분
4. 교육문화체육 부분
5. 효향부분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예산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① 수상대상자는 시상공고일 현재 성주군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성주군인 자로서 제3조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를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에는 시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연한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개정 2020. 5. 14.>
② 수상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종 재해방지 등 그 공적이 현저한 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매년 시상대상부문, 추천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시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민대상 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부문별 수상대상자 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수상자로 결정한다.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주군포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