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9>
이 규칙은 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9>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연장, 전시실, 소강당, 야외무대 등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개정 2014.12.26>
3. 전시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시물품 목록
4. 공연ㆍ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개정 2014.12.26>
5. 신청자가 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신설 2014.12.26>
②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여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사용허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예술회관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도 및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7.1.9>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군수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통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
1. 전액면제
가. 국가ㆍ경상북도 또는 성주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나. 안보ㆍ국방ㆍ치안 및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기타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2. 일부면제(기본시설 사용료 50% 면제) <개정 2007.1.9>
가. 국가ㆍ경상북도 또는 성주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비영리행사
나. 지역내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와 여성단체의 비영리행사
다. 성주교육장과 관내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에 의한 학술 및 문화예술행사
라. 기타 법규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세대로서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강신청을 한 때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때 수강신청시 면제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9>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7.1.9>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때
2. 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시설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수강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4.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설사용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할 때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예술회관 시설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
2. 예술회관 시설사용 예정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사용계약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 <신설 2014.12.26>
3. 기술 및 취미교육 등 교육수강중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개정 2012.8.9>
③ 예술회관의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0.01.07, 2014.03.07> 1. ㆍ장애인복지법ㆍ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 경우 ㆍ장애인복지법ㆍ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0.01.07, 2020. 5. 14.> 2.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만, 1급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0.01.07> <단서 신설 2012.8.9> 3.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ㆍ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만, 독립유공자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0.01.07> <단서신설 2012.8.9> 4. ㆍ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ㆍ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증 및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 소지자 <개정 2010.01.07> 5. ㆍ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ㆍ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개정 2010.01.07> 6. ㆍ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ㆍ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증 및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증 소지자 <개정 2010.01.07> 7. 성주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개정 2010.01.07> <개정 2012.8.9><개정 2024.4.8.> 8. 어린이, 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9. 단체(20인 이상으로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0.01.07, 2014.03.07> 1. 성주문화예술회관의 회원 2. 그린카드 소지자 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거 예술회관의 자체기획 공연 등 관람료의 면 제대상 및 범위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0.01.07>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검인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0.01.07>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 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하고, 검인인영을 관람권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 예술회관 사용이 끝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 입장수입정산내역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관람료 수입총액을 산출하고,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관람권의 위탁판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매표위탁서 별지 제13호서식을 매표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람권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