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전승을 도모하고,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제공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성주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9>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 전승을 도모하고,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제공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성주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9>
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문화예술상품의 유치와 교류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ㆍ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 전시ㆍ세미나ㆍ 교육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술회관의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9>
1. “예술회관”이라 함은 대공연장, 야외무대, 문화여성복지센터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예술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기타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② 삭제 <2007.1.9>
삭제 <2007.1.9>
①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예술회관 사용허가의 범위는 제2조 각호의 경우와 군수가 내용상 예술회관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한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예술회관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 되는 때(2004. 3.10 신설)
4.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반주기 반입 등)가 포함된 때 (2004. 3.10 신 설)
5. 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004. 3.10 개정)
6. 기타 예술회관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004. 3.10 개정)
② 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1. 영화 : 10일 이내 <개정 2007.1.9>
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 <개정 2007.1.9>
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
4. 국악 및 음악회 : 3일 이내
5. 외국공연 또는 단체 및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
6. 전시회 : 20일 이내 <개정 2007.1.9> <개정 2012.8.9>
7. 일반행사 : 2일 이내 <신설 2007.1.9>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개정 2007.1.9> <개정 2012.8.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권을 타인 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예술회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할 때
5.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2.8.9>
예술회관의 공연장 등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전시실사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최초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사용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영화 및 흥행성(오락적인 쇼, 대중가수 콘서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 있는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 의 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관람권 검인금액의 100분의 10(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용 종료 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2.8.9>
④ 공연연습ㆍ무대설치 및 행사준비 등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하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⑤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기준사용료 전액을 징수하며,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⑥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삭제 <2007.1.9>
의 2(수강료) 예술회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교육 및 사회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9>
제8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② 군수는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2.8.9>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설비, 물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③ 제2항의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 물품 등의 시가에 의한다. <신설 2014.12.26>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9>
① 군수는 예술회관에서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ㆍ방법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9> <개정 2010.01.07>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0.01.07>
③ 관람권의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1.07>
④ 유료관람권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예술진흥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0.01.07>
⑤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과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폐기한다. <개정 2007.1.9>
⑥ 예술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1.07>
⑦ 자체기획한 공연에서 징수한 관람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며, 각 공연의 관람료는 군수가 각 공연의 따라 정한다. <개정 2010.01.07>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경우에는 군수는 예술회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9> <개정 2012.8.9>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예술회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허가 없이 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는 자 <신설 2014.12.26>
①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예술회관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 할 수 있다. <개정 2012.8.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 및 사회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2.8.9>
② 제1항의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