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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81889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16-11-10공포 2016-11-10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조례 제1조에서“성주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성주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
2. 성주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과학ㆍ기술 등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례 제1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

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과【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 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

제안서류의 검정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 받을 자의 결격 대상 여부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군민증 수여

① 의회로부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명예군민증 수여 일시는 수여받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