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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81888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4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성주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성주군민(20세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성주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3조

명예군민증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4조

공적조서의 보존

공적에 관한 조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제6조

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취지를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시행절차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