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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880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0-10-05공포 2020-10-0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 ㆍ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1>
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 ㆍ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20. 10. 5.>

제4조

<삭제 2019.10.10.>

제5조

시설사용료 납입

시설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금 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19.10.10.>

[제목개정 2018.10.11]

제6조

삭제

삭제 <2018.10.11>

제7조

당직근무

휴양림 시설물의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성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근무자의 임무

제7조에 따라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 사항 <개정 2018.10.11>
2. 휴양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휴양림의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5. 그 밖에 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9조

<삭제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