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 한다. <개정 2025.10.2.>
② 자연휴양림은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강산면 사더래길 144일원에 둔다. <개정 2024.6.20.>
이 조례는 군수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0.2.>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5.10.2.>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1.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개정 2025.10.2.>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①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2.>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 <개정 2025.10.2.>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② 위 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삭 제 2025.10.2.>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 및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시설사용료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지불한다. <개정 2025.10.2.>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개정 2024.4.8.>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성주군이 주관하는 직원 직무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5.10.2.>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휴양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3. 착오 등에 따른 납부가 확인된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이용객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개정 2025.10.2.>
② 군수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10.2.>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삭 제 2025.10.2.>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통해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단, 상시 예약제외 시설물의 경우 숙박시설의 10%만 가능)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①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