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이 규칙은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① 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군수”, 이 규칙에서 같다) 또는 분임징수관(“읍ㆍ면장”,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이 한다.
② 과태료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세입부서에서 한다.
③ 제2항의 주관부서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세입부서에서는 과태료수납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무단 점용물건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① 이 규칙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계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계고시에는 무단점용 내용, 자진 정비기한, 불응시 조치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7과 같다. <개정 2015.11.12>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 징수결정대장에 의거 다음달 15일까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송부한다.
② 세입부서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부 전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필통지서에 의거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은행납부일 경우 20일 이내)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군세입으로 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