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실조사 업무의 위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
2. 「성주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본조신설 2018.12.27.]
군수는 관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본조신설 2018.12.27.]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련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