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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1870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19-02-18공포 2019-02-18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방법은 성주군청 홈페이지로 한다.
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 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제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의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급하는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6.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7.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③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4조제2항제5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을 포함한다)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한다.
3.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한다.

제6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수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7조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