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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869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08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군내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족
2. 결혼이민자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3.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의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군내 정착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6.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8.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민간단체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9조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위원은 ㄹ가족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7>
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2.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등 정책 실수요자
5.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다음과 같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촉직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성주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주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문화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과 제③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법ㆍ령에 따른다.

제13조

지원센터의 직제 등

① 제12조 제①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원센터를 군수가 직영할 경우 지원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종사자 및 기타 전문가)을 둔다.
② 센터장은 가족지원과장이, 팀장은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업무팀장이 겸직하며, 종사자 및 기타 전문가는 군수가 채용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