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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867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20-05-14공포 2020-05-14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

종사자 임면 등

①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성주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원장(보육교사와겸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자 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서류심사 및 자격심사로 한다.

제3조

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 어린이집 보육아동정원은 20인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상시보육 아동인원은 11인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삭제 2015.8.11.>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또는 수탁운영자에게 직권 면직을 요구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상시 보육아동 현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개정 2015.8.11.>
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3. 센터의 직제ㆍ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5.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

삭제

삭제 <2017.12.28.>

제5조

종사자의 복무 등

① 「영유아보육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성주군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성주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제6조

영유아모집

① 영유아 모집은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는“정기모집”과 결원 보충을 위한 “ 수시모집”을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모집은 어린이집원장이 한다. <개정 2015.8.11.>
③ 입소을 원하는 아동의 보호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협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7인이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 센터 소재지 읍면의 읍면장, 군의원, 이장
2. 위촉직 :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ㆍ정보센터운영에 관심있는 주민
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제8조

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주군지방공무원징계관련 규정에 준한다.

제9조

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어린이집교직원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8.11.>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보육료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및「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2조

해약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제10조의 의무 및 제11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8.11>
2.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센터장 및 종사자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인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0. 5. 14.>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센터 운영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군수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

여비지급

① 군수는 행정의 필요에 의해 센터종사자를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시키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국내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 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제14조

재무·회계

센터시설 재무ㆍ회계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및「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1., 2020. 5. 7.>

제15조

대장 및 장부비치

농촌보육정보센터에서는 다음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물품의 수불대장
3. 회계대장
4. 도서대장
5. 기타 어린이집 및 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16조

지도·감독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영유아 보육법」 및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