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2조 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에 따라 성주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2조 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에 따라 성주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이 조례는 성주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 한다. <개정 2017.12.28.>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5.8.11, 2017.12.28.>
1. 어린이집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지역실정에 맞는 부정기사업(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ㆍ농촌체험과 도농교류사업, 농촌주민 교육ㆍ문화활동 지원)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1, 2017.12.28.>
1. 어린이집 : 농업인 자녀 영유아(4세이상 취학전 아동)를 우선하고 지역 거주(센터소재지 읍ㆍ면 우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0.16.>
2. 정보시설 :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그 밖에 사업내용에 관심이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며, 어린이집에는 원장(보육교사와 겸임)과 취사원을 둔다. 센터장은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8.11, 2017.12.28.>
②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장 및 어린이집 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자와 협의하여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③ 보육료의 수납은 바우처카드를 통해 수납한다. <개정 2015.8.11, 2017.12.28.>
① 군수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주군농림축산심의회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2015.8.11.>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 농어업인육성 관 계법령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