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0. 12. 7 개정)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ㆍ분합
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수혜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마다 농업개량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구성 인원수는30인으로 하되 수혜자수가 30인이상인 경우에는 매20인마다 1인을 추가)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의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④ 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직위원 총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수혜자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 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수혜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7.>
5. 기타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수혜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12.27.>
③ 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지구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된 때 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전까지 통지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두되 군수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삭제(2000. 12. 7)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①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2000. 12. 7 개정)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ㆍ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대체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 도면은 사업 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ㆍ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는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이전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12.27.>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