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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863

경상북도 성주군규칙시행 2017-11-16공포 2017-11-16공포번호 1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사자 임면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센터 등을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관련 종사자의 임면권한과 복무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탁자에게 동시에 위임한다.

제3조

운영위원 실비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성주군농정심의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제4조

차량 등에 대한 관리

①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차량, 지게차 등 유동장비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 명의로 조건부 명의이전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유동장비에 대한 명의이전 등록을 할 경우 군수는 권리양도의 제한을 위하여 압류등록을 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①수탁자는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②사용료의 분할납부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6조

수탁재산의 유지보수

①수탁자는 조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체자금으로 시설물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지보수를 실시할 경우 개별법에 따라 신고,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5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사항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

재산관리대장 등의 비치

유통센터 등의 운영자는 다음의 대장, 장부 및 서류를 생산ㆍ비치하여야 한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유통센터운영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산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1. 수탁재산 관리대장
2. 물품(비품)대장
3.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대장 및 서류

제8조

보고사항

①유통센터 등의 운영자는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연1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시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한으로 한다.
③운영자는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발생시 수시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고자료는 유통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출력물 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제9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