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센터 등을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관련 종사자의 임면권한과 복무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탁자에게 동시에 위임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성주군농정심의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①수탁자는 관리자로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차량, 지게차 등 유동장비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 명의로 조건부 명의이전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유동장비에 대한 명의이전 등록을 할 경우 군수는 권리양도의 제한을 위하여 압류등록을 할 수 있다.
①수탁자는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②사용료의 분할납부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이내로 한다.
①수탁자는 조례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체자금으로 시설물 및 기계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지보수를 실시할 경우 개별법에 따라 신고,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5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사항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유통센터 등의 운영자는 다음의 대장, 장부 및 서류를 생산ㆍ비치하여야 한다.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유통센터운영지원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산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1. 수탁재산 관리대장
2. 물품(비품)대장
3.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대장 및 서류
①유통센터 등의 운영자는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연1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시기는 다음 연도 1월 31일한으로 한다.
③운영자는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발생시 수시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고자료는 유통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출력물 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