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본점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는 지역별로 적정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5.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성주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임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성주군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임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성주군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3. 그 밖에 임대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입할 임대농기계의 선정
2.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
3.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 [본조신설 2020. 4. 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여성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2. 농업인 조직체 임원
3. 그 밖에 농업 및 농업기계 관련 전문가 [본조신설 2020. 4. 16.]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0. 4.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4. 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4. 1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ㆍ관리 한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0. 4. 16.]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교관을 운영 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다.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 시켜야 한다.
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단, 동력 엔진이 장착된 기종에 한해서 작업기를 포함 2대 가능)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3일로 한다. <개정 2015.1.7> ②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성주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성주군 관내에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③ 임대사용 목적은 농업용에 한한다. 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 까지 일단위로 계산 하되 임대 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7> ⑤ 임대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⑥ 사용자가 임대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한 할 수 있다. 1. 1차 : 사용정지 3개월 2. 2차 : 사용정지 6개월 3. 3차 : 사용정지 1년
① 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 성주군 금고에 다음날 중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둘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농가(최종아 18세미만)에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4.4.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감면 <개정 2009.10.15>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① 군수는 내구연수 경과 후 임대농기계의 재구입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임대사업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필요로 할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에 보전할 수 있다
①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과 농기계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8> ④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를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 1.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 별지 제1호 서식 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3.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4.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별지 제4호 서식 5.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 별지 제5호 서식